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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주류

주류스티커 미부착차량 행정조치등 중간상 지입차량 근절 착수

서울청종합주류協 국세청과 합동단속


국세청과 서울청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는 이달부터 '중간상 지입차량 소유 회원사'가 주류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지입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중간상 지입차량 근절에 착수했다.

서울청주류도매업협회(회장ㆍ임석준(林錫準))는 제6차 이사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업계 현안을 임원들과 결정하고 업계 동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번 이사회에서 서울청주류도매업협회는 제조사가 수입주류전문 도매장에 OEM방식의 공급물량을 최소 범위(종합주류공급물량 대비 0.1%)내로 공급토록 관련 제조사와 공급물량 제한 협의를 추진키로 했다.

또 전국의 주류운반차량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비해 차적 내용을 입력하고 차량이동 실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해 부정주류 유통근절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주류면허에 대한 업계동향에 대해 "면허자유화 추세에 따라 주류면허가 세계적으로 개발 또는 완화되고 있으나, 종합주류의 경우 국세청의 주세정책에 대한 의지로 TO제에 의한 면허제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서 "업계 내부의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유관단체의 종합주류면허취득을 위한 로비활동을 강화해 면허유지 명분이 취약해지고 있어 인화단결을 통한 업권보호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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