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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주류

용도위반주류 구입 강력 규제

국세청, 위법행위 적발시 세무조사방침


국세청은 주류 구매전용카드거래제 시행이후 일부에서 지적돼 온 무자료주류 및 용도위반주류의 구입·판매행위를 강력규제키로 했다.

특히 일부 요식업소, 소매상 등에서 외형노출을 우려해 대형할인매장 및 일반소매점, 농협 등으로부터 가정용주류를 구입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무자료주류 구입이나 용도위반주류 구입·판매행위 적발시에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필요시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키로 했다.

아울러 제도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사전홍보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주류카드 취급은행을 전국적인 점포망을 갖춘 금융기관과 업무제휴를 통해 확대함으로써 제도시행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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