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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주류

“국세청 주류변칙거래 미온 대처”

주류협회 `정보 제보해도 미조사'…제재 촉구



무자료 주류의 중간도매행위나 지입차량을 이용한 변칙적인 주류거래에 대해 국세청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某 주류도매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협회 관계자들이 무자료 주류거래나 지입차량을 이용한 변칙거래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지방청 및 세무서에 제보했으나 조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대책을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 업체의  이같은 행위에 대한 조사는 이뤄졌지만 협회가 적발, 제보한 변칙거래업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했다.

이병대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이에 대해 “국세통합전산망의 자료와 제보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제보내용이 신빙성이 없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 과장은 또 “지입차량 등을 이용한 변칙적인 주류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도매업중앙회 차원에서 철저한 단속을 벌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이계광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은 “지입차량 등을 이용한 주류거래 단속을 위해서는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카드거래정화위원회 같은 별도의 관리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병대 과장은 “주류카드를 사용하지 않거나 결제실적이 저조한 도매상들에 대해서는 업체별, 인별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이같은 자료를 조사대상자 선정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지난해와 올해 조사를 받은 업체일지라도 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않거나 실적이 극히 저조할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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