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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주류

주류부정판매행위 대대적 단속-국세청

이달부터 할인매장대상 판매관리실태 점검


`할인매장용 주류'만을 취급해야 하는 `대형할인매장'의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주류판매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 지난달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앞으로 대형할인매장에서 판매하는 주류에 대한 유통관리도 더 강화된다.

국세청은 지난 1월 대형할인매장의 면적기준을 과거 3천㎡이상에서 1천㎡이상으로 완화하고, 대형할인매장에서는 용도구분이 표시된 할인매장용 주류만 판매토록 주세사무처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계도기간을 거쳐 판매주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초 대형할인매장의 면적기준은 3천㎡에서 1천㎡로 기준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판매유통관리를 받게 될 대형할인매장수가 전국적으로 상당수 증가하게 됐다.

이와 함께 대형할인매장에서 일정 수량을 초과해 판매할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한 주류실수요자증명서를 구매자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당초 대형할인매장의 기준 등은 지난 4월1일부터 적용,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지난달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쳤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대형할인매장 중 외국법인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불가피하게 계도기간을 두게 됐다”고 설명하고, “당초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이번주 중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할인매장용 주류에 대한 국세청의 판매유통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형할인매장은 한 사람에게 1일 또는 1회에 일정수량을 초과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해 판매자가 직접 주류판매기록부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또 매월 작성된 주류판매기록부는 전산디스켓에 수록해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형할인매장은 한 사람에게 ▶맥주 500㎖기준 36병 ▶위스키 및 브랜디 500㎖기준 5병 ▶소주 및 기타주류 360㎖기준 30병을 초과해 판매하는 경우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주류실수요자증명서'를 제출받아 주류판매기록부에 기재한 후 보관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할인매장용 주류에 대한 부정유통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바뀐 규정이 적용되는 대로 주류부정유통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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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대형할인점들의 주류 부정판매 및 관리가 허술하다고 보고 이달부터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 점검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구매자들에게 규정상 제한된 물량이상 판매 여부와 기록부를 성실히 작성·비치는지에 대해 정밀 분석할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은 국세청사와 대형할인매장의 주류판매 진열장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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