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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주류

올 주류도매 신규면허 25개 업체 허가

8월말까지 면허신청…오는 11월 신규면허 부여


올해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전국적으로 25개 업체가 허용됐으며 신규면허를 교부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오는 8월 한달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주세법 제10조제13호 및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에 의거, 이같은 내용으로 '2004년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지역, 업체 수 및 면허교부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공고했다.

각 지방청별로는 서울청 관할지역이 16개 업체로 가장 많고, 중부청 5개, 대전청 1개, 광주청 1개, 대구청 1개, 부산청 1개 등 총 25개 업체가 허용됐다.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지역은 서울시 등(서울, 고양, 과천, 광명, 구리, 부천, 성남, 의정부, 하남, 김포시) 12개 업체를 비롯해 시흥시 2개, 남양주시·시흥시·파주시·화성시·아산시·군산시·구미시·부산시 각각 1개 업체이다.

면허신청은 신규면허를 허용한 시·군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8월2∼31일까지 ▶신청서 ▶면허요건에 규정한 자본금 납입증명서류 ▶법인인 경우 정관 및 주주총회 회의록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법인은 임원 포함)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소비세과 관계자는 "면허신청자가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 수를 초과하는 경우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개추첨방식에 의해 면허교부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면서 "면허교부 대상자 공개추첨은 오는 10월6일 공개추첨에 의해 결정되고 신규면허는 오는 11월 중에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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