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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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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朴대통령 조사, 그래도 예우 지켜야…가급적 한번에"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이 특검사무실로 오는 것은 경호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방문조사에 무게를 실었다.

박 특검은 15일 기자들과 오찬을 갖고 "그래도 대통령인데 예우를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 특검은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2번, 3번 할 수는 없다"며 "한 번에 끝내야 하고, 최대로 해도 두 번에 해야 한다. 그러려면 완벽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박 특검은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와 관련 수사를 벌이는 특검의 결론이 다르다면 혼란이 일 수 있다는 질문에 "우리도 법을 하고, 헌재도 법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은 "법률가가 확정된 사실에 대해 법률적인 판단하는 것인데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특검은 "문제는 헌재가 충분한 심리를 해야 하는데 시간에 쫓긴다는 점"이라며 "헌재도 이런 체제에서 재판을 진행하려면 시간이 길지가 않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은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오는 데 오래 걸릴 것 같아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특검팀은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직원을 두는 등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정조사를 주목하고 있다. 특히 검토한 수사기록과 증인들의 발언을 상호 비교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박 특검은 "아주 뻔한 걸 위증하는 증인도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특검팀은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염두에 둔 사전작업이다.

앞서 검찰은 10월29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넘겨받는데 그쳤다.

특검팀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시 압수수색을 진행할 경우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적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청와대에 압수수색에 대한 허가권을 가진 것으로 보고 다각도로 법적인 검토를 하는 중이다.

특검팀은 1차 수사 기한이 끝나는 시점에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속도를 내고 있다.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하면 1차 수사 기한 종료 시점은 2월28일이다.

특검 관계자는 "2월28일까지 수사를 끝낸다는 전제 하에 수사를 하고 있다"며 "대북 송금 특검 때도 수사가 연장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계 없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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