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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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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세원관리 사각지대, 마사지업…대책 아쉽다

태국에서 관광객 유치에 최고의 효자업종으로 알려진 태국마사지업이 국내에서도 크게 늘고 있지만 제도의 미비로 불법, 위장사업, 탈세 등 세원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내에서 태국마사지샵을 개설한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해당되는 업종코드가 없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등록이 거부되는 실정으로, 지자체 등에서도 마땅한 근거법령이나 관리주체가 없어서 증명을 발급하지 않고 있다.

 

가장 유사한 업종으로 안마시술소가 있으나, 안마시술소는 의료법에서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하고 있어서 일반인은 아무리 뛰어난 안마기술이 있어도 허용되지 않는다.

 

소비업종의 경우 신용카드회사 가맹점이 아니면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기에 사업자등록은 필수이나, 허가업종과 유사한 신종업종의 경우 자주 문제가 된다.

 

소득이 발생하고 사업을 하는 곳이라면 찾아서라도 등록을 시켜야 하는 과세관청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등록거부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것은 모순이다.

 

그러다 보니 편법과 위장이 판을 치고 과세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으며, 대부분의 태국마사지업소는 화장품 소매점으로 위장을 하게 된다. 일선 세무서에서는 이를 충분히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심지어 사업자 등록문제로 납세자와 심한 다툼이 생기다 보니 어쩔수 없이 화장품 소매점으로 등록하라고 위장등록 안내(?)를 하기도 한다.

 

올바른 과세를 위해서 위장상업을 막아야 할 세무서가 위장사업을 권장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화장품 소매점일까? 태국 마사지는 피부관리와 근육관리가 융합된 서비스업으로, 마사지를 하다보면 아로마 오일 등 유사화장품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매업과 서비스업은 본질적으로 달라, 서비스업(태국마사지)을 하면서 소매업(화장품)으로 등록하는 것은 명백한 위장사업이자 탈세가 필연적으로 개입된다.

 

일례로 화장품 소매업의 단순경비율은 87.2%인데 비해, 마사지와 가장 유사한 업종은 66.6%다.

 

즉 연간 1억원의 매출 발생을 가정하면, 마사지업으로 정상등록한 납세자는 소득금액이 3천340만원이나 화장품 소매점으로 위장등록하면 980만원에 불과하며, 이를 세액으로 계산하면 348만원 대비 58만원으로, 무려 6배 가량 차이가 발생한다.

 

결국 국세청은 공정하고 올바른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표준소득률을 고시할 때 산업분류나 인허가 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각각에 맞는 적용코드를 명시하거나 준용할 업종에 열거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업자등록제도의 목적이 인허가 관리가 아닌 납세관리에 있는 만큼 실질과세 등 고유의 목적에 맞도록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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