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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측 "평소 탈세가 아니라 절세 강조" 혐의 부인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97)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57)씨가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신 총괄회장 변호인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이들 3명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1차 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은 탈세하면 창피하다고 말해 왔다"면서 "롯데 임직원들에게도 '절세는 하라고 했지만 탈세는 하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을 오가던 신 총괄회장이 2011년 귀국한 것은 상속세를 내기 위한 것이었다"며 "신 총괄회장은 '한국에서 죽어야 한국에 상속세를 낸다'며 걱정했다. 한국에서 번 돈을 한국에 남겨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신 총괄회장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신 이사장과 서씨 모녀에게 편법 증여해 6000억원가량을 탈세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신 이 사장과 서씨 측 변호인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10년)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주 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뤄진 날이 2006년 3월31일로 이 때 주식 증여가 이뤄졌다"며 "이 사건은 2016년 9월 공소가 제기됐으므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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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신격호 롯데그룹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롯데그룹 오너가 비리'와 관련 1차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4.18. scchoo@newsis.com
또 "증여자가 주는대로 받을 수 밖에 없었다"면서 단순한 수증자(증여받은 자)에 불과했다는 논리도 폈다.

이날 법정에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 휠체어를 밀고 모습을 드러냈다.

10분가량 늦게 도착한 신 총괄회장은 자신이 법정에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듯 재판장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결국 신 총괄회장 변론을 분리해서 진행하기로 하고 퇴정을 명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채정병 롯데카드 대표는 "신 총괄 회장이 '경유물산 명의로 6.2% 정도의 일본롯데 주식이 있는데 서씨에 절반, 신 이사장에게 절반을 주려고 하니 명의가 드러나지 않게 해서 넘기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총괄회장은 신 이사장과 서씨 모두가 실명으로 주식 취득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며 "증여가 아닌 매매 형식으로 지분을 이전하라고 지시했다. 그 당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게 나의 역할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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