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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지방세

지방세 감면율 2017년까지 15% 이하로 축소

정부가 2017년까지 지방세 감면율을 15% 이하로 축소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15년도 지방세 감면 운영 기본계획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방세 감면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까지 지방세 감면율을 국세 수준인 15% 이하로 축소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항목은 원칙적으로 종료시키기로 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감면 항목은 178건 2조9천억원에 이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일몰이 도래한 지방세감면 90건(8천300억원)을 축소 또는 폐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세 감면율이 15% 이하로 축소될 때까지는 신설 및 확대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계획안을 토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회계감사인의 잘못으로 연간소득 1억5천만원 이하인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회계감사인이 연대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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