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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지방세

법인세 세무조사 후 법인지방소득세 조사시 국세청과 협의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9일 지방소득세 개편으로 발생한 기업의 납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인에게도 개인처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납부만 하면 되도록 신고를 간소화했다.

 

또 국세청이 결정·경정 및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전국 공통사항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확정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그대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인세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복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과 협의하도록 해 불필요한 중복세무조사를 막기로 했다.

 

심 의원은 "최근 우리 경제가 세계 각국의 환율전쟁과 메르스 여파에 따른 내수부진으로 어려워 기업들이 경제활동 하는데 많이 힘들어 한다"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불필요한 납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이번 지방소득세 관련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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