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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7. (화)

지방세

서울시, 금년 제1기분 자동차세 2천242억 부과

이달 30일까지 납부

서울시는 13일 시에 등록된 자동차 194만대에 대해 2016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일제히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총 2천242억원으로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만 과세되며, 자동차 소유자가 1월, 3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지난 5월초부터 소유권 변동 자동차, 타 시·도 전출 자동차, 비과세 지위가 변경된 장애인 소유 자동차, 도난·밀실 등 신고·확인된 자동차, 신규 등록 및 소유권이 이전된 자동차의 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해왔다.
 
서울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1일 기준으로 부과된 자동차 194만대 중 승용차는 162만대, 승합차는 7만대, 화물자동차·건설기계 및 이륜차 등은 25만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의 부과금액은 강남구가 13만 3천대·19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13만5천대·163억원), 서초구(10만4천대·138억원)가 그 뒤를 이었으며, 종로구의 경우 2만9천대·35억원으로 부과금액이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윤규 세무과장은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를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면서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지 못해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시민은 제2기분 세액을 신고납부 하면 10% 공제된 세액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IT발전과 시민 납세편의 제공차원에서 국내 우수 핀테크 기술을 적극 개발 보급하고 있으니 많은 시민이 간편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납세자가 지방세를 손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현금인출기·전용계좌·편의점·카카오페이 등 스마트폰을 통한 납부방법을 제공함과 동시에 노년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을 위해 ‘ARS 세금 납부시스템(1599-3900)’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제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해당세액의 10%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세 선납 신청은 이번달 30일까지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거주지 구청 세무부서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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