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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지방세

중소기업 매각 자산 재매입시 취득세 면제 추진

박명재 의원

구조개선 중소기업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자산을 다시 재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토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사진)은 26일 유동성 위기 등으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건물이나 공장 등 자산을 매각한 이후 5년 이내에 재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개선 지원을 위해 유동성 위기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산을 매입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매각자산이 영업용 자산(본사 사옥, 공장 등)인 경우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재임대하는 방식(Sale&lease-Back)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자산을 매입하거나, 중소기업이 매각한 자산을 재매입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추가비용 소요에 따른 부담으로 지원제도 운영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재임대 조건으로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자산(건물·공장 등)을 중소기업이 매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골자다.

 

박명재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안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개정안 통과시 5년간 취득세·재산세·지방교육세 총 307억원, 연평균 61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다”며, “그러나 동일한 전제(가정)로 공사에서 추계한 자료를 보면 같은 기간동안 기업정상화에 따른 법인세 및 소득세 세수증가액이 732억원에 달해 감면세액보다 세수증가액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제시했다.

 

이어 “유동성 위기 등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조개선기업 등이 조속한 경영정상화로 고용유지 및 지속적인 매출 증가로 경제활성화와 세수 증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인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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