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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5. (금)

지방세

주택 취득세율, 6억 초과~9억 이하는 백만원 단위로 세율 세분화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지방세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 도입

 

반도체, 부품.소재 제조기업이 다수 집적하는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물류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2019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취득세 50%, 재산세 75%(수도권 35%) 감면 조항이 연장된다.

 

또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을 현행 수준으로 연장하고,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를 10%p 추가 감면한다.

 

현재 소득세 공제액의 10%를 지방소득세액에서 공제하는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신혼부부 생애최초 취득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각각 연장한다.

 

1천만원(합계) 이상의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 범위에서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하면 운전면허를 정지하며,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 지방세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한다.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7억 1.67%, 7억5천만원 2%, 8억 2.33% 등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 백만원 단위로 세율을 세분화한다.

 

현재 개인지방소득세는 세무서장에게 소득세와 함께 동시 신고하고 있는데, 2020년부터 신고업무를 자치단체장이 처리하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모두채움 신고제도를 운영한다.

 

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하고, 2021년부터 지방세 행정심판에 필요적 전치주의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감사원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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