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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지방세

"재산세 불복절차시 '개별공시지가 결정 위법' 다툴 수 있어야"

● 한국지방세학회 학술대회

 

박훈 교수·권진숙 변호사 "재산세 확정전 시정요구토록 한 건 주의의무 과다"
"판례,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과세처분 하자 승계 인정…재산세 제외 이유없어"

 

 

 

재산세 등 불복절차에서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다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학회는 25일 서울시립대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박재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과세처분 무효사유로서 중대명백설의 유지 여부'.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와 권진숙 법무법인 택스로 변호사가 '흠 있는 공시지가 결정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구제방법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재산세 부과처분을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이날 박훈 교수와 권진숙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각종 조세, 부담금의 근거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점을 고려해 부동산공시법에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다른 법령에 의한 처분의 근거가 된 경우 그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다툴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현실적으로 확정되기도 전에 개별공시지가의 하자를 찾아 미리 시정절차를 거치기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게 높은 주의의무를 지우는 것"이라고 들었다.

 

또한 "개별적인 고지도 없으면서 30일의 짧은 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발생하는 불가쟁력을 들어 시정절차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재산세 불복절차에서도 불합리를 납세자에게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구체적 타당성을 지나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판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된 취득세 부과처분에 관해 판례(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6138 판결 등)는 사회통념상 유해성을 참아내는 정도인 수인한도를 초과하고 예측가능성이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의 위법이 취득세 부과처분의 독립된 위법사유가 된다고 했다.

 

발표자는 따라서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하자 승계를 인정하는 판례입장을 재산세 부과처분에만 달리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재산세 부과처분 사이의 하자 승계에 대해서는 판례상 명확한 입장은 아직 나타난 바 없고, 조세심판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조심 2018지2009(2019.04.23), 조심 2018지3267(2019.06.25) 등) 결정을 내리고 있다.

 

발표자는 "판례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는 입장인 만큼 재산세 부과처분 역시 과세처분이라는 본질,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 등에서 그간 사례들과 다르지 않은데,유독 재산세에 대해 여태 유지되고 있는 조세심판원의 부정론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조세심판원의 입장은 취득세와 달리 판단하는 것에 따른 문제, 과세처분이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개별공시지가 공고의 특성 및 불복제도의 한계, 실질적 불복권을 보장하고 위법을 시정해 과세형평을 추구할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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