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소기업이 물품 수입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내달부터는 유예된다.
관세청은 오는 7월1일부터 일정조건을 충족한 수출중소기업이 수입시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를 세무서 정산시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입 부가세 납뷰유예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와관련, 기업이 물품을 수입할 경우 부가세를 납부한 후 다시금 세무서에서 다시 환급을 받았으며, 납부 후 환급까지 기업에게는 자금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내달부터는 세무서에서 ‘부가세 납부유예 요건 충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주소지 관할세관장에게 납부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최종 정산시까지 부가세 납부의무를 유예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다만, 이번 납부유예 적용 대상기업에 대한 요건을 지정해 △중소 제조기업(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수출액 비중 30% 이상 또는 100억 이상 △최근 3년간 계속사업 경영 △최근 2년간 관세 및 국세체납 사실 미존재 △최근 3년간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사실 미존재 △최근 2년간 납부유예 취소사실 미존재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한해 부가세 납부유예가 적용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부가세 납부유예 제도 시행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해소는 물론, 수출실적 또한 크게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