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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관세

관세청, '국내환전업자 영업현황보고서 제출해야'

이달 10일까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제출…미제출시 영업정지

국내 영업중인 환전영업자는 이달 10일까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환전장부 사본 및 영업현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환전영업자로부터 해당 보고서를 제출받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은 환전장부 사본 등을 7월 20일까지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올해 4월 1일부터 환전영업자 관리·감독 업무가 기존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환전영업자는 올해 2분기 환전장부 사본과 상반기 영업현황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따른 것이다.

 

제출방법은 전자적 제출이 원칙이나, 종이서류로도 가능하고, 전자적으로 제출할 경우 권장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관련 양식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우측 ‘Quick Menu’ - ‘환전영업자’ 메뉴를 참조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정기보고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업무정지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이행기간을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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