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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관세

관세청, 한·중 원산지증명서 전자서류로 교환

올 연말 원산지증명서 제출 완전 생략 등 특혜관세 적용 빨라진다

한·중 관세당국간에 원산지증명서를 전자문서로 교환하는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양국 교역물품에 대한 FTA 특혜관세 적용여부가 한결 빨라진다. 

 

관세청은 한·중 양국간에 원산지 전자 자료교환 시스템(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EODES)을 구축한데 이어, 이달 1일부터 원산지증명서(C/O) 자료를 교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구축·시행에 따라, 수출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가 수입국 세관에 실시간으로 전송되며, 수입국 세관은 해당 자료를 활용해 FTA수입심사 과정에서 신고내역의 정확성을 신속하게 비교·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경우 오는 연말부터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생략되는 등 한·중 양국간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전면 생략될 전망이다.

 

한편, 이달부터 한·중 양국간의 원산지 전자 자료교환 시스템이 본격 도입됨에 따라 국내 수출업체의 중국 물류비용이 감소 효과와 함께 원산지검증 부담 또한 크게 경감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중간 지리적 인접성과 중국의 느린 특송화물 배송체계로 인해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화물보다 늦게 도착하는 등 통관 지체현상 및 불필요한 창고 보관료 지출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번 전자시스템 교환에 이어 증명서 원본 제출이 완전 생략되는 연말부터는 화물도착 즉시 FTA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간소화된 원산지심사와 함께 원산지 검증 부담 또한 경감된다.

 

중국해관은 통관단계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엄격히 확인해 왔으나, 이달부터 원산지증명 자료가 사전에 교환되면 원산지 심사가 대폭 간소될 전망이며, 원산지검증 또한 중국측의 경우 형식적 오류 지적이 대부분으로 실시간 전자서류가 교환되면 검증 요청 또한 크게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이번 원산지 전자 자료교환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입 신고인의 경우 한·중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제출해야 한다.

 

해당 신청서는 다른 협정신청서와 비교해 수입신고내역과 원산지증명서 내역을 상호 연계하는 병지(丙紙)가 추가돼, 협정관세 적용내역을 상대국 세관당국으로 전송하고 원산지증명서 사용 내역을 보다 세부적으로 관리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정부 3.0 중점과제로 선정·추진한 원산지 전자 자료교환 시스템을 통해 조만간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원산지증명서도 한·중 양국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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