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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관세

관세청, 지난해 지재권침해물품 단속실적 1만건 돌파

적발사례 대부분 상표권 침해…침해물품 91% 중국産

지난 한해동안 국내 수입통관단계에서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적발된 위조상품 대다수가 중국에서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가운데 거의 전부가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이 1일 발간한 ‘2015년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통관단계에서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1만154건, 중량기준으로 8만1천821kg에 달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9% 및 4% 이상 증가한 적발 실적이다.

 

권리침해 유형별로는 건수기준으로 약 98.1%가 상표건 위반으로 나타났으며, 품목별로는 가방류(31%), 신발류(22%), 의류 및 직물류(15%), 완구·문구류(11%) 순이다.

 

반면 금액기준으로는 상대적으로 고가인 시계류(55%), 의류 및 직물류(27%), 가방(8%) 순이다. 

 

시계와 신변잡화 및 운동구류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적발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2014년부터 15년까지 2년동안 통관이후 유통단계에서 관세청에 적발된 위조상품은 총 455건으로 정품가격 기준으로 9천815억원에 달한다.

 

통관유형벌 주요 적발 동향에 따르면, 관리대상화물의 경우 지난해 완구·문구로 적발규모가 전년대비 7천607% 이상 급증했으며, 특히 블록 및 피규어 모조품의 적발이 13kg에서 5천531kg으로 증가했다.
 
일반수입화물 또한 지난해 시계류 적발규모가 전년대비 2천827% 이상 증가한 가운데, 특송화물에서 가전제품의 적발규모가 9천29% 이상 늘었다.

 

지재권 침해 물품의 주요 반입국가로는 중국발 침해물품 단속건수가 91%를 차지했으며, 홍콩이 6%로 뒤를 잇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현황을 분석해 공개할 방침”이라며, “해당정보를 지식재산권자를 비롯해 관련 단체 및 정부부처, 외국세관과 공유해 지재권 침해 대응방안 및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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