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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관세

관세청, 수출입 유관기관 단속협의회 발족

정부 10개 부처 참여…정보교류 및 합동단속 전개

날로 증가되는 불법·부정물품의 국내 밀반입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내 수출입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단속협의회가 출범했다.

 

관세청은 8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정부3.0 실현방안의 하나로 수출입 관련 9개 정부기관과 ‘수출입 유관기관 단속 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발족한 단속 협의회에는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중앙전파관리소 등 총 10개 정부기관이 참여한다.

 

수출입유관기관 협의회는 불법물품 반출입 및 국내 유통은 날로 지능화·첨단화되고 있는 점을 반영해 분기별로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를 개최하는 등 기관 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필요 시 합동단속 등 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발족식에서도 참석기관은 특별사법경찰 운영현황, 단속사례 등을 소개하고, 기관 간 협조사항 및 협의회 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천홍욱 관세청장은 기념사에서 “불법물품 반입 차단과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수출입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와 단속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협의회 발족을 계기로 이러한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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