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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관세

관세청, 리우올림픽 선수·관광객 출입국 정보 정리

사격·승마종목 선수 사전허가 필요…응원단 90일이내 무비자 체류 가능

지구촌 축제인 하계올림픽이 오는 8월6일부터 22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관세청이 선수단과 응원단이 출입국시 유의해야 할 정보들을 발표했다.

 

이에앞서 브라질은 이번 하계 올림픽이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각국 선수단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과룰류스공항 3번 터미널에 추가인력과 시설을 배치해 입국절차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관세청이 우리나라 선수단과 응원단을 위해 밝힌 통관절차에 따르면, 우선 선수단은 오는 11월5일까지 브라질 현지에 체류할 수 있으며 출국기간은 최대 1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사격과 같은 총기 이용 종목 선수의 경우 브라질의 대한민국 대사관(브라질리아) 또는 영사관(상파울루)을 통해 브라질 외교부의 임시허가증을 받아야 하고, 브라질 입국 시 선수가 직접 총기 신고를 해야 한다.

 

이와관련, 임시허가증을 받기 위해서는 선수 이름, 총기 정보, 항공편 번호, 입국일자, 총지 소지 이유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승마 종목처럼 경기에 사용되는 동물을 반입하기 위해서는 브라질 농림축산검역본부(SDA)의 사전 허가를 요청해야 하며, 모든 동물은 기생충 검사와 혈청검사 증명서를 구비하여야 입국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선수들의 금지약물 복용에 대한 도핑검사는 리우 현지에서 시행 예정이다.

 

우리나라 선수단을 응원하기 위한 관광객들의 경우 우리나라는 브라질과 비자 면제협정이 체결되어 90일 이내에는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어 올림픽 입장권이 없더라도 올림픽 기간 중에 체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행객들은 현금은 1인당 1만 레알(Real, 약 US$ 3,000 상당) 이상인 경우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약품을 반입할 경우 브라질에서 금지된 성분이 없어야 하고, 개인 사용을 위해서만 반입이 가능하다.

 

이와관련 브라질의 국가보건감독청(ANVISA)은 식품, 이식을 위한 장기, 세포, 조직 등, 화장품과 위생용품, 의약품, 의료기구, 향수 및 공기청정제 등 반입에 대해 검사할 권한이 있고, 브라질에 반입 금지된 성분은 ‘Portaria SVS/MS n°344/98’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브라질의 야생 동식물로 만든 기념품은 브라질의 ‘환경재생천연자원연구소(IBAMA)’가 발급한 허가증을 가진 업소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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