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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관세

관세청, 미래부와 전파관련 불법·불량제품 협업검사

이달 20일부터 인천세관에서 시범단속…성과 충족시 전국세관으로 확대

전파 관련 불법·불량물품의 수입근절 및 국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미래창조과학부가 협업검사에 나선다.

 

관세청은 이달 20일부터 인천세관에서 전파 관련 수입물품의 통관단계 협업 검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업검사를 통해 통관단계에서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등 관세법과 전파법에 따른 수입신고와 적합성평가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현품검사를 동시에 실시해 불법·불량제품의 국내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전파 관련 제품을 제조·판매·수입하려고 하는 자는 관련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세청과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이번 양 기관의 협업체계 구축이 불법·불량제품의 단속체계를 공고히 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아가며 협업 검사를 전국세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양 기관의 협업검사 체계 구축은 그간 전파법에 의한 적합성평가 대상임에도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거나, 적합성 평가를 받더라도 당초 평가제품이 아닌 기기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국내유통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불법·불량의 전파 관련 제품들이 전파 장해를 일으켜 무선으로 조정되는 드론의 추락, 스마트 자동차의 충돌 등 여러 가지 사고유발 가능성이 커지는 등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으며, 기준이상의 전자파 발생으로 인한 인체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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