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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관세

관세청, 담배 141만 갑 밀수출입 3개 조직 검거

동남아 등지서 구입 후 밀수입 시도

수출입용 컨테이너를 이용해 대량의 담배를 밀수출입해 온 조직일당이 세관에 검거됐다.

 

검거된 조직만 3개 조직으로, 이들이 국내 밀수출입한 담배만 141만갑, 시가 64억원에 달한다.

 

관세청은 수출입 화물을 운반하는 컨테이너를 이용해 담배를 밀수출입한 3개 조직 8명을 관세법위반으로 적발한데 이어, 2명은 구속하고 5명은 불구속 고발하는 한편, 나머지 1명은 지명수배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이들 밀수조직의 주요 범죄 유형으로는 △컨테이너를 이용해 정상적으로 수출입하는 화물인 것처럼 위장하여 국내에 물품을 반입한 후, 보세운송 도중 바꿔치기하는 수법 △정상화물 중간에 담배를 숨기는 일명 ‘심지박기’ 수법 △아랍에미리트에서 반입한 영국산 담배를 스페인으로 중계무역을 하는 것처럼 반송하면서 다른 품명으로 수출신고 하는 수법 등이다.

 

관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담배 밀수조직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제조해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로 정상수출 한 담배를 해외 현지에서 구매해 다시 국내로 밀수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국가에서 담배 밀수를 용이하기 위해 한국에서 중계무역을 하는 것처럼 외국물품을 반입해 반송수출하면서 품명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조직밀수 사범은 대포폰, 대포차량을 사용하면서 점조직의 연결고리를 철저히 차단했으며, 특히 국내 통관책인 전과 7범 김 모씨는 농산물 밀수 혐의로 지명수배 중에 있으면서 담배 밀수에 가담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한편, 관세청은 작년 담뱃값 인상을 계기로 시세차익이 큰 담배 밀수가 성행할 것으로 보아 담배를 집중 단속품목으로 지정하고, 반입경로 및 반입수단별 전방위 단속을 펼쳐왔다.

 

단소결과 올해 상반기까지 239건, 180만 갑, 시가 67억원 상당을 적발했으며, 현재 국산 수출담배 밀수입 등 약 23만 5천갑, 시가 약 10억 원 상당을 추가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적발된 유사한 형태의 밀수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필리핀 등지로부터 수입되는 화물검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국내 담배 제조사와 수출담배의 해외 유통 경로에 대한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경찰과 공조하여 시중 유통 단속 또한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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