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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관세

관세청·특허청, 주요 수출국 지재권제도 공동설명회

이달 26일 서울세관서 열려…K브랜드 보호 위해 양기관 나서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주요 수출국 세관의 지식재산권 등록·보호제도에 대한 설명회가 개최된다.

 

관세청과 특허청은 이달 26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각 국 세관의 지재권 등록·보호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설명회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 일본, 독일, 중국, 홍콩, 태국, 베트남 등 7개국의 지재권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에 나설 예정이다.

 

당일 설명회에서는 우리기업이 해외세관에 지재권을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가별 지재권 등록방법과 정부의 등록지원 사업이 안내되며, 해외세관의 지재권 보호제도를 활용한 한국브랜드(K-Brand) 위조상품 단속사례 또한 발표된다.

 

이와관련, 정부는 국내 중소·중견기업별로 연간 8건 한도에서 세관 지재권 등록비용의 50%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각 국가별로는 중국·태국 최대 300$/건, 미국 500$/건, 일본 700$/건, 독일·베트남 1000$/건 등을 지원한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양 기관이 올해 6월 미국·독일·일본세관의 지재권 등록 매뉴얼을 발간한 이후 수출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개최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입 과정에서 세관이 지재권 침해물품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세관이 해당 지재권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며, “해외세관에 지재권을 등록 하는 것은 한국브랜드(K-Brand) 모조품이 해외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설명회 참가신청은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TIPA),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 등을 통해 8월 25일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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