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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관세

관세청, 금감원과 공동으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

이달 29일부터 3일간 서울·인천·부산 등 주요 도시서 개최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과 인천, 부산 등 3개 도시에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수출입업체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외환거래절차 위반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외환 감독당국의 조사에 따른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앞서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3년 ‘불법외환거래 단속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2014년부터 서울 등 5개 도시(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근 개정된 외국환거래법령 주요 내용과 함께, 수출입업체와 외국환은행 직원들이 알아야 할 ‘외환제도’ 및 ‘한국은행총재 앞 외환거래 신고 절차’ 등이 중점적으로 설명될 예정이다.

 

관세청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단순 절차위반 외환사범의 발생을 방지하고 건전한 외환거래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수출업체 및 외국환거래 관계자등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말했다.

 

외환거래제도 설명회 주요 일정

 

지역

 

일자

 

시간

 

장소

 

참가자

 

서울

 

8. 29.(월)

 

14:00-16:00

 

서울세관 대강당

 

(☏02-510-1114)

 

수출입업체 및 외국환은행 직원

 

인천

 

8. 30.(화)

 

14:00-16:00

 

인천세관 본관 대강당

 

(☏032-452-3114)

 

부산

 

8. 31.(수)

 

14:00-16:00

 

부산세관 대강당

 

(☏051-620-6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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