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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관세

대법, 원산지검증 늦게 회신 ‘협정관세율 배제 '적법'

수출상대국 담당자 부재 해명 불구 ‘예외적인 상황’ 적용 안 돼

수출상대국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을 요청했음에도 해당 세관의 부주의로 인해 원산지증명서가 협약서에서 지정한 기일을 초과해 도착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합당하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주)T사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부과 취소 상고심을 기각 결정하는 등 원심 확정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르면, T 사는 한·아세안 FTA 체결국인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제조된 유리병 성형기계를 2010년 10월13일 수입하면서,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에서 발급한 2010년9월30일자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FTA체결 협정세율인 0%를 적용해 수입신고했다.

 

서울세관장은 이후 2012년 7월30일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에 해당 물품의 원산지검증을 요청했으나,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는 2013년 3월12일 원산지증명서 검증결과를 회신했다.

 

이와관련 한·아세안 FTA 협정문에서는 체결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이 있고 난후 6개월 이내에 검증결과를 회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은 초과한 경우에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협정세율을 배제토록 하고 있다.

 

서울세관장 또한 원산지증명 검증회신이 6개월을 초과함에 따라 협정세율을 배제한체 관세 등을 부과한 반면, T 사는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가 검증결과 회신에서 밝혔듯이 내부 인사이동으로 인한 담당자 부재 탓에 회신결과가 늦어졌다며 이는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가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자 부재로 인한 검증결과 지연을 통제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결국 회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볼 수 없기에 관세당국이 협정관세율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고 확정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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