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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관세

관세청, 한진해운 비상대응반 전부처 참여 T/F 확대개편

관세청, 화물업계와 핫라인 구축 24시간 비상체계 운영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한 수출입 운송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운영중인 비상대응반이 전부처가 참여하는 합동대책 T/F로 개편된다.

 

수출입통관 기관인 관세청은 화물업계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24시간 비상 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수출입화물에 대한 통관 절차 간소화, 하선 물품의 반입 기간 및 보세구역 반출 연장 등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해운·항만·수출입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9개 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열고,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해수부, 기재부, 외교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금융위, 관세청, 중기청이 참여했으며, 각 부처별 피해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향후 지원 대책을 검토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현재 해수부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비상대응반을 기재부 1차관과 해수부 차관을 공동 팀장으로 기재부, 해수부, 외교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금융위, 관세청, 중기청 등 관계부처 1급이  참여하는 합동대책 T/F로 확대 개편하고, 일일단위로 상황점검과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범정부적인 총력 대응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또한 수출화물이 도착할 예정인 각 항만별로 재외공관과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현지대응팀을 구성하여 한진해운 선박들이 조속히 입항하여 화물을 하역할 수 있도록 상대국 정부, 터미널 등과 적극적인 협의에 나선다.

 

이와관련 한진해운측이 43개국 법원에 압류금지(Stay Order)를 신청하고, 해당국에서의 조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해 한진해운 선박이 외국에서 압류되는 사례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에서는 당초 예정된 대체 선박을 계획대로 투입하고, 국적 선사들의 기존 운항 노선 중 일부 기항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추가로 국내항만에 기항하는 한진해운 선박에 대해서도 하역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비상 체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관세청은 화물업계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24시간 비상 체계를 운영하며 수입, 수출화물에 대한 통관 절차 간소화, 하선 물품의 반입 기간 및 보세구역 반출 연장 등 기 마련된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키로 했다.

 

금융위·금감원에서는 협력업체에 대한 맞춤형 금융상담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고, 협력업체와 주거래 은행의 1:1 상담을 통해 업체의 애로사항을 직접 파악하기로 하였다.

 

또한, 산업은행 본점에 설치된 특별대응반과 현장반 등을 통해 한진해운의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중소화주를 밀착지원하기로 하였다.

 

한편,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사태가 물류대란으로 이어져 수출 등 우리의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 간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업계의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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