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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관세

관세청, FIU정보 활용으로 불법외환 1조9천억 적발

박명재 의원, 정보시스템·분석기법 노하우 등 토대로 외환조사 본궤도

관세청이 FIU(금융정보분석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재산도피나 자금을 세탁한 외환사범 등을 적발한 건수와 적발액수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FIU정보 활용실적’에 따르면, 지난한해동안 관세청은 FIU로부터 혐의거래정보(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3천281건 및 관세청이 직접 요구한 정보 1천252건 등 총4천533건의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해 재산도피·자금세탁 및 관세법위반 등 258건을 적발했으며, 적발금액만도 1조 9천903억원에 달한다.

 

이는 2011년 적발건수 82건, 적발금액 5천89억원에 비해 건수는 214%, 적발금액은 291% 증가했다.

 

또한 해당 적발를 토대로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 세수 확보 실적은 199건 492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적발건수와 금액이 늘어난데는 관세청 자체적으로 꾸준한 정보시스템 개선과 분석기법개발 등의 노하우가 쌓이면서 FIU 정보를 활용한 추적조사가 본 궤도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물품의 가격을 정상가보다 열배에서 스무배이상 뻥튀기해 수출실적을 부풀려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끌어다 쓰는 대규모 무역금융편취사건이 발생했으며, 저가신고 등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전형적인 관세포탈 사건도 많았다.

 

각각의 유형별로는 재산도피 및 자금세탁 등 외환사범이 47건으로 적발금액은 1조490억원이며, 관세법위반사범이 196건에 적발금액은 3천739억원, 대외무역사범 등 기타 16건에 적발금액은 5천674억원에 달했다.

 

관세청은 이들 중 사안이 엄중한 136건, 1조9천761억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송치하고 나머지는 통고처분 했다.

 

박명재 의원은 “FIU가 활성화 되고 있지만 정보제공건수에 비해 활용건수가 미미한 이유는 제한된 정보만 제공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처럼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세무당국에 완전개방하지는 않더라도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제한적이나마 접근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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