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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관세

관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국무총리상 수상

인사혁신처 주관 경진대회서 ‘해외직구 환급대상 확대...’

관세청은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지난 16일 개최된 ‘제1회 2016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관세청이 발표한 사례는 ‘해외직구로 수입한 물품을 단순변심으로 반품하는 경우 등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급대상을 적극 확대’한 내용이다.

 

이전에는 해외직구로 수입한 물품을 반품한 경우, 하자 등 계약(주문) 내용과 다른 물품이라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만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시행했으며, 확대 시행 이후 해외직구 환급액은 2015년 기준으로 8억 2천만원에 달하는 등 시행 이전인 2013년에 비해 1천175% 증가하는 등 효과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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