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지난 16일 개최된 ‘제1회 2016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관세청이 발표한 사례는 ‘해외직구로 수입한 물품을 단순변심으로 반품하는 경우 등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급대상을 적극 확대’한 내용이다.
이전에는 해외직구로 수입한 물품을 반품한 경우, 하자 등 계약(주문) 내용과 다른 물품이라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만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시행했으며, 확대 시행 이후 해외직구 환급액은 2015년 기준으로 8억 2천만원에 달하는 등 시행 이전인 2013년에 비해 1천175% 증가하는 등 효과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