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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관세

관세청, 불법·위해물품 국내반입 근절 안전관리체계 구축

수출입물품 안전관리기관협의회 개최

불법·위해물품의 국내 반입 근절은 물론, 유통단계에게서의 효율적인 적발을 위해 국가기관은 물론 민간협회 등이 참여하는 안전관리체계 고도화가 추진된다.

 

관세청은 22일 서울세관에서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등 8개 부처 및 관련 민간협회와 제2회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를 열고, 불법․위해물품의 국내 반출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관단계 적발정보 활용 유통단속 지원 △2017년 협업검사 인력 확대배치 △해외리콜 제품 등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지능적 불법업체 맞춤형 추적 검사 △신속한 안전성 분석을 위한 자체 실험실 설립 △해외 사례 연구를 통한 능력배양 등 8개 과제를 선정해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앞서 관세청이 올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통한 적발 결과, 반송·폐기한 실적은 8천541건, 물량기준 1천365톤에 달한다.

 

각 기관별 협업에 따른 세부실적으로는 산업부(국가기술표준원)와 협업검사를 통해 가소제(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추정물질) 성분이 기준치 대비 118배 초과한 완구 등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 753건(190만 점)을 적발했다.

 

또한 환경부와의 공동검사로 수입금지 화학물질 등 17건(54톤)을 적발했으며, 식약처와는 인체 유해성분 함유 개인직구 식품류 6천850건(44만 정)을 검거했다.

 

이외에도 고용부와는 일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브레이크 패드 3건(348점), 미래부 국립전파연구원와의 협업을 통해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드론 등 247건(4만 점), 산림청과는 비소가 기준치 7배를 초과한 목재펠릿 10건(1천311톤)을 각각 적발·검거했다.

 

한편,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명구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위원장)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불법․위해물품의 국내 반입 차단에서부터 유통단계 단속지원까지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공동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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