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위해물품의 국내 반입 근절은 물론, 유통단계에게서의 효율적인 적발을 위해 국가기관은 물론 민간협회 등이 참여하는 안전관리체계 고도화가 추진된다.
관세청은 22일 서울세관에서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등 8개 부처 및 관련 민간협회와 제2회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를 열고, 불법․위해물품의 국내 반출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관단계 적발정보 활용 유통단속 지원 △2017년 협업검사 인력 확대배치 △해외리콜 제품 등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지능적 불법업체 맞춤형 추적 검사 △신속한 안전성 분석을 위한 자체 실험실 설립 △해외 사례 연구를 통한 능력배양 등 8개 과제를 선정해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앞서 관세청이 올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통한 적발 결과, 반송·폐기한 실적은 8천541건, 물량기준 1천365톤에 달한다.
각 기관별 협업에 따른 세부실적으로는 산업부(국가기술표준원)와 협업검사를 통해 가소제(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추정물질) 성분이 기준치 대비 118배 초과한 완구 등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 753건(190만 점)을 적발했다.
또한 환경부와의 공동검사로 수입금지 화학물질 등 17건(54톤)을 적발했으며, 식약처와는 인체 유해성분 함유 개인직구 식품류 6천850건(44만 정)을 검거했다.
이외에도 고용부와는 일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브레이크 패드 3건(348점), 미래부 국립전파연구원와의 협업을 통해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드론 등 247건(4만 점), 산림청과는 비소가 기준치 7배를 초과한 목재펠릿 10건(1천311톤)을 각각 적발·검거했다.
한편,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명구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위원장)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불법․위해물품의 국내 반입 차단에서부터 유통단계 단속지원까지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공동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