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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관세

관세청, 수출환급시 부산물 공제비율 3% 이내 인정

환급소요량 관련고시 개정시행

앞으로는 수출환급 세액계산 시 적용하는 부산물(副産物) 공제비율 오차가 3%이내인 경우라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이달 23일부터 전국 세관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부산물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부산물에 대한 관세는 환급되지 않는 탓에 수출업체는 부산물 가치를 제외하기 위해 부산물 공제비율을 계산해야 한다.

 

일례로 수출물품인 금제품을 생산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금가루가 부산물에 해당하며, 수출업체는 환급세액 계산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부산물 공제비율은 부산물이 발생하는 공정을 구분하여 소요 원재료 및 제품가격, 부산물 가격을 적용해야 하며,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계산하는 등 산정방법이 매우 복잡해 오류가 발생될 여지가 높다.

 

반면 이 과정에서 사소한 오류가 발생하는 등 환급금 계산이 정확하지 않으면 수출업체는 지급받은 환급금을 돌려 준 후, 다시 계산한 공제비율대로 환급금을 신청해야 하므로 인적·물적 부담이 발생했다.

 

이와함께 이번 개정된 고시에서는 ‘당해 부산물’뿐만 아니라 ‘동종(同種) 또는 유사한 부산물의 가격’ 등 합리적으로 계산한 가격도 부산물 가격으로 인정된다.

 

종전까지는 공제비율 산출 시 부산물 가격은 실거래가격이나 제조원가를 적용해야 하나, 거래가 없고 제조원가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환급금을 계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환급세액 계산이 크게 간소화는 등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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