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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관세

관세청, 동일거래처 반복수입물품 즉시통관

이달부터 18개업체 시범실시…내년 상반기 확대 시행예정

동일한 해외거래처로부터 반복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통관심사를 생략하는 ‘반복수입물품 전자통관심사제’가 이달 13일부터 시범 실시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단일 계약에 따라 연간 50건 이상 반복수입되는 건 수는 연간 약 190만 건에 달하는 등 전체 수입신고 건수 대비 약 14%를 점유하고 있다.

 

반면 이들 반복수입건의 경우 매 건마다 세관이 심사 및 검사를 실시해 기업들은 통관시간 지연과 그에 따른 물류비 증가를 부담하고 하고 있다.
  
관세청은 수입업체가 장기계약을 통해 동일한 해외거래처로부터 동일한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거래내용을 사전에 세관에 등록하면 통관 시에는 통관심사를 생략하는 등 수입신고와 동시에 즉시 통관이 허용키로 했다.

 

다만, 해당 제도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 이달 13일부터 동 제도 이용을 희망한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데 이어, 내년 상반기 이용업체를 확대하해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동 제도가 정착될 경우 연간 100만 건 이상이 신속히 통관된다”며, “원자재의 적기공급은 물론 인건비 절감 등 연간 약 200억 원의 물류비용 절감효과를 발생하는 등 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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