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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관세

관세청,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Q&A

신규사업자 부정 판정시 특허취소, 특허공백에도 추가공고 없을 것

■특허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

 

특허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위원장(당연직: 관세청 차장)은 심사평가에 참여하지 않음

 

이번 특허심사위원회는 민간위원 9명, 정부위원 2명 등 11명(위원장 제외)으로 구성되었음

 

당초 면세점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5명의 정부위원을 위촉코자 하였으나, 무작위로 선정된 일부 부처의 심사위원 후보자가 특허심사 참여를 고사하여 2명의 정부위원만 위촉된 것임

 

심사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교수·연구원·전문자격사·시민단체 임원 등 약 1천명의 위원 후보군(pool)을 사전에 구성하고 무작위 선정 전산시스템을 통해 특허심사위원회 개최 3일전에 선정·위촉하였음

 

특허신청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가 심사위원으로 선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허신청업체로부터 사외이사․자문위원․고문․용역수행자․대리인 등 이해관계자 명단을 사전에 제출받았음

 

무작위 선정 전산시스템으로 심사위원 후보자를 선정하기 전 특허신청 업체 이해관계자 및 최근 3년 이내 특허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인사를 배제하였으며, 심사위원 위촉과정에서 면세점 관련 주식보유, 특허신청업체와 이해관계 등에 대한 ‘자기진단 체크리스트’를 작성케 하고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각서도 징구하였음

 

■특정업체가 정부의 면세점 특허결정에 개입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특허심사를 진행한 이유는?

 

이번 특허심사는 서울의 대기업(3개) 뿐만 아니라 서울·부산·강원지역의 중소·중견기업(3개) 특허심사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약 40개의 중소기업이 특허심사에 참여하고 있음

 

특허심사를 연기·취소할 경우 정부의 결정을 믿고 특허심사를 준비해 온 기업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가 예견됨

 

특허신청업체들은 입주건물 임대차 가계약, 인테리어 및 직원 고용 계획 수립, 사업계획서 및 프레젠테이션 컨설팅 관련 비용을 지불

 

특허심사 진행의 근거가 되는 ‘보세판매장운영고시’는 특허공고 후 약 6-7개월 내 특허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심사 일정연기 관련 규정은 없음

 

법적 근거 없는 특허심사 연기·취소는 정부의 특허추가 결정에 대한 특허신청업체들의 신뢰를 훼손하여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면세점 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함

 

많은 업체가 준비해 온 특허심사를 연기·취소하기 보다는 특허신청업체가 면세점 특허결정 과정에서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었더라도 특허를 취소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음

 

■특허심사 결과가 사전에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은?

 

특허심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보안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음

 

특허심사 준비과정에서 취득한 정보가 특허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특허심사 준비요원과 특허심사 진행요원을 분리하였으며, 특허심사 진행요원도 면세점 관련 주식보유, 특허신청업체와의 이해관계 등에 대한 자기진단 체크리스트를 작성케 하고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각서를 징구하였음

 

정해진 시간에 출입이 허용된 특허신청업체 관련자를 제외하고는 특허심사가 진행되는 건물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

 

심사위원 및 진행요원 등 위원회 출입자의 휴대폰, 노트북, 카메라 등 녹음·녹화장비는 모두 수거하여 전문업체가 일괄 보관하는 한편 공용 휴대폰(1대)을 제외하고는 외부와의 연락을 완전 차단하였음

 

2박 3일 동안 심사위원의 식사도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을 특허심사장 건물 내부로 반입하여 제공하였음

 

■선정기업이 특허취득과 관련하여 뇌물을 주어 부정하게 특허를 취득한 것으로 확정된다면?

 

관세법에 따라 특허 사전승인 또는 특허를 즉각 취소할 것임

 

또한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판정될 경우 특허가 취소됨을 특허신청업체에게 사전에 고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하는 각서 또한 징구하였기 때문에 뇌물을 공여하여 위법하게 선정된 것으로 판정될 경우 해당 업체는 자발적으로 특허권을 반납(포기)할 것으로 봄

 

■특허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가 취소되는 경우 차점기업이 특허사업자 지위를 승계하거나 또는 취소된 특허수 만큼 추가특허를 추진할 의향은?

 

특허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가 취소되는 경우 특허심사에서 차점을 획득한 기업의 특허사업자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은 없음

 

특허 취소된 사업자를 대체할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도 당분간 추진할 계획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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