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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1. (토)

관세

관세청, 한·태국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전 약정' 체결

우리나라 수출물품 세관검사 축소·신속통관 길 열려

우리나라와 태국 관세청간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 약정(AEO MRA)이 체결됨에 따라 국산 수출물품의 통관 신속성이 한층 제고될 전망이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27일 태국에서 개최된 한국·태국 관세청장회의에서 꾸릿 솜밧시리(Kulit Sombatsiri) 태국 관세청장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은 지난 2014년 11월 양 관세당국이 약정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이후 2년여의 실무협의 등을 거쳐 이루어진 결과로, 우리나라의 14번째 AEO MRA에 해당한다.

 

이에앞서 비관세장벽을 허물기 위해 지난 2010년 미국 등을 시작으로 중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 AEO MRA 체결을 확대해 왔으며, 현재 세계 최다 AEO MRA 체결국으로 부상해 있다.

 

이번 AEO MRA 체결 이후 약 3개월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AEO업체가 태국에 수출할 때 태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세관검사 축소, 우선 통관 등 혜택을 받게 되는 등 수출기업 경쟁력 제고 및 양국 간 교역촉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천홍욱 관세청장은 이날 체결식에 앞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양 관세당국 간 FTA이행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을 태국 측에 제안했다.

 

또한 태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 발생한 통관애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태국 관세청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 및 신흥 진출지역 거점국가와의 관세청장회의 및 AEO MRA 체결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과 해외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전략적 관세외교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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