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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관세

'관세청·환경부, 협업으로 불법·불량 목재펠릿 반입차단'

환경부와 협업검사로 비소함량 기준치 7배 초과한 목재펠릿 1천여톤 적발

비소 함량 기준치의 7배를 초과하는 불량 목재펠릿 제품 11건 등 총 1천421톤을 관세청과 산림청이 협업검사를 통해 적발하는 등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한 사례가 화제다.

 

이에앞서 관세청과 산림청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불법 펠릿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통관·품질검사 정보를 공유해 통관 전에 목재펠릿의 유해성분과 품질을 확인하는 협업검사를 실시해 왔다.

 

양 기관의 협업검사를 통해 앞서처럼 펠릿제품 주 통관지인 광양세관에서 불량 목재펠릿 제품 1천421톤을 적발했으며, 품질이 낮은 3~4등급 제품을 1등급 제품으로 표시하는 등 품질을 허위 표시한 목재펠릿 14건 6천387톤을 적발하여 품질표시 시정 후 국내반입·유통토록 지시했다.

 

현재 목재펠릿 1등급은 가정용, 2∼4등급은 산업용·발전용으로 사용되며, 등급에 따른 가격·품질의 차이가 크고 2∼4등급을 가정용으로 사용하면 보일러 고장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불법·불량 펠릿제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제도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관세청에 따르면, 중금속 함유 폐목재로 제조된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이하 Bio-SRF)과 펠릿 수입신고 시 사용되는 품목코드가 동일해 펠릿이 Bio-SRF로 위장수입될 가능성이 높다.
관세청은 세관에 수입신고할 때부터 목재펠릿과 Bio-SRF를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코드를 분리(표준품명코드 도입)하는 등 정확하고 효율적인 관리감독 체계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르면, 목재 펠릿의 품목분류코드는 4401.31-0000-01, 바이오 고형연료의 품목분류코드는 4401.31-0000-02로 분류된다.

 

관세청은 특히, 수입통관하기 전에 품질검사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펠릿제품을 세관장확인 대상 품목으로 추가하고, 국민건강과 밀접한 성형목탄도 산림청과 함께 협업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음식점과 캠핑에서 숯불구이에 사용되는 연료로 통관 전 품질검사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협업검사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불법·불량제품이 통관단계에서 걸러질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이라며,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국내반입을 줄일수록 국내 미세먼지 및 유해성분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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