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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관세

관세청, 국세고액체납자 수입물품 압류·공매

3억원 이상 국세체납자 대상 5월부터 본격 시행…체납정리 개선효과

국세 고액체납자가 해외 여행후 입국시 반입한 수입물품을 관세청이 압류·매각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데 이어, 이달 5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국세청은 3억원 이상 국세체납자의 신상을 관세청에 통보하면, 관세청은 입국관문에서 국세체납자가 수입한 휴대품을 검사현장에서 직접 압류하고, 특송품 및 일반 수입품은 통관보류한 후 압류를 한다.

 

국세청은 다만, 국세체납자의 신상을 즉시 통보하지 않고 체납처분 위탁사실을 1개월간 해당자에게 사전 안내 후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한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체납처분이 위탁되기 전까지 4월 한 달간 자체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5월부터 본격적으로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5월부터는 국세체납자가 압류 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고가의 수입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 매각기관에 공매를 의뢰하고, 소액 물품은 관세청에서 직접 공매를 실시하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세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체납처분을 수입물품의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청이 직접 집행하게 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된다”며, “국세체납자가 해외에서 사치성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국세고액체납자의 체납처분 위탁관리와 연계해 5일 인천공항 소재 인천세관에서 ‘국세체납자 수입품 체납정리 출범식’을 개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체납자의 휴대품 검사 등을 통해 총 151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 이번 관세청과 국세청의 협업을 통해 국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금액 또한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제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경우 체납정리 인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국세청과 협의를 통해 체납처분 위탁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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