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7. (토)

관세

'한·미FTA 종료하면 한국보다 미국측 손실이 더 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분석…對미 교역흑자 오히려 증가

한·미 FTA 종료시 양국의 교역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특혜 관세율 폐지로 인한 손실은 미국측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FTA 폐기 가능성 언급과 관련, 한미FTA 종료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등이 최근 공동으로 수행한 한·미FTA 종료 시나리오에 따른 분석결과, 공산품에서는 한·미FTA 종료 시 양측 모두 수출이 감소하나 미국측 감소폭이 보다 커 연간 대미무역수지 흑자가 오히려 약 2억6천만불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FTA 종료시 對미국 공산품 수출입 전망<자료-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행(2016년)

 

FTA 종료시

 

변동액

 

對美수출(억불)

 

655.7

 

642.5

 

13.2 감소(2.0%)

 

對韓수출 (억불)

 

364.4

 

348.6

 

15.8 감소(4.3%)

 

對美수지 흑자규모 (억불)

 

291.2

 

293.8

 

2.6 증가

 

 

관세율 변화와 수입의 가격탄력성, 현재 수입액 등을 고려해 추정한 결과, 대미 수출은 약 13억2천만불, 대미 수입은 약 15억8천만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한국의 대미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크지만 한국의 MFN세율(4.0%)이 미국(2.3%)보다 높아 흑자가 오히려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2016년 수입액과 MFN세율을 고려하면 한·미FTA 종료로 인해 한국은 11억6천만불, 미국은 13억2천만불의 관세절감 혜택이 사라질 전망이다.

 

농산물의 경우 미국은 연간 약 7억7천만불, 한국은 약 2천만불의 관세절감 혜택이 없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관세절감 혜택이 사라짐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던 농산물 중 일부는 한국의 FTA체결국(EU,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으로 수입선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한·미FTA를 통해 미국에 개방된 서비스 분야에 진출한 기업들은 사업 철수 또는 지분 매각을 검토해야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 법률 서비스의 단계적 개방에 따라 국내에 진출한 미국계 외국법 자문사와 변호사는 현재 각각 22개소와 103명에 달하고 있으나, 한·미FTA 종료로 시장개방이 철회될 경우 사업철수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FTA 발효로 방송채널사용사업 간접투자 한도가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 허용됨에 따라 간접투자를 100%로 확대한 미국계 사업자들도 지분을 50%로 다시 축소하기 위한 매각을 검토해야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