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6. (금)

관세

특수관계 상관없이 사전심사 대상 동일 적용

2018년 세법개정안

관세 과세가격 결정에 앞서 납세자가 신청하는 사전심사 대상은 물론 재심사 대상도 확대된다.

 

종전까지는 해외판매자와 국내 구매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따라 사전심사 대상이 달랐다.

 

정부는 내년부터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사전심사 대상을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거래가격 인정이 곤란할 경우 동종·동질물품가격 적용 적정성 등 가격결정 제반 사항 등을 심사하게 된다.

 

특히,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신청시 종전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해 진다.

 

또한 특수관계자가 자료를 미제출할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가격이 아닌 동종·동질물품가격, 유사물품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하되, 과세당국은 가격결정 전에 납세자와 협의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정상적 가격 결정 관행임을 증명할 경우 신고가격으로 과세토록 했다.
 
관세체납 처분유예에 나설 수 있는 근거도 관세법에 마련되며, 해당 조항은 국세징수법을 준용할 방침이다.

 

수출용원재료 관세 등을 일괄납부할 경우 무담보 원칙이 도입돼 수출기업의 자금부담이 완화된다.

 

정부는 내년 7월 1일 일괄납부업체 지정 신청분부터 일괄납부의 경우 무담보 원칙으로 전환할 방침으로, 예외적으로 관세법·관세환급특례법 위반자, 관세 등 조세체납자,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이 없는자, 파산·청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자 등은 담보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도서·공연비에 사용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상이 구체화된다.

 

내년부터는 문체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지급한 도서·공연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다만 매출액 등을 고려해 문체부장관이 지정한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전액이 공제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