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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관세

관세청, 4천억대 태양광모듈 국산둔갑 수출업체 적발

전지형태 외국산 태양광셀을 태양광 모듈로 단순 조립 후 국내산 위조
국제적 품질 인정받는 한국산으로 속여 미국 등지에 판매
국내 태양광 산업 국제인지도 하락, 국내산업·고용침체 유발
관세청, 태양광 산업 분야 전반으로 기획단속 확대

 

해외에서 한국산 태양광 모듈을 선호하는 것을 악용해, 외국산 태양광 셀을 수입 후 국내에서 모듈로 제작해 미국 등지에 판매해 온 수출업체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산 태양광 셀을 단순 연결해 태양광 모듈 254만점(시가 4천343억원)을 조립한 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위장해 미국 등지로 수출한 A사 등 2개 업체를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한데 이어, 과징금 1억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지형태의 태양광 셀은 태양광선의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켜 주는 장치이며, 태양광 모듈은 태양광 셀을 세로·가로로 연결·조립한 것으로 야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태양광 패널이다.

 

이처럼 태양광 셀을 연결해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과정은 단순한 조립 수준인 탓에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는 태양광 셀의 원산지로 결정된다.

 

이와 관련,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에서는 물품 생산과정에 둘 이상 국가가 관련된 경우 실질적 변형을 가해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활동을 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A사 등은 태양광협회의 안내, 세관 설명회, 자체 법리 검토 등을 통해 외국산 태양광 셀로 만든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를 국제적으로 품질을 인정받은 한국산으로 표시할 경우 다른 신흥시장 생산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에 판매할 수 있고, 한국산을 선호하는 해외 거래처와의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국내에서 수출하는 태양광 모듈 제품에 원산지를 '한국산(Made in Korea)'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한국에서 조립(Assembled in Korea)'으로 오인 표시했다.

 

더욱이 태양광 모듈을 수출하면서 세관에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 신고한 뒤, 이를 근거로 상공회의소에서 한국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해외 거래처에 제공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같은 국산품을 가장한 수출 행위는 국가 신인도 하락을 유발하게 된다"며 "더욱이 정부의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에 부응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제조기업의 가격 경쟁력 저하 및 수출 감소는 물론, 고용 후퇴 등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관세청은 국내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유사 품목을 수출입하는 기업들에 대한 정보분석과 기획단속을 확대하는 등 국산 가장 수출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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