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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관세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망 촘촘히 한다

관세청, 해수부·해경청·석유관리원과 업무협약 체결

내항 선박에 사용 중인 석유의 유통구조 건전화와 유류세 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정부 각 부처가 힘을 합친다. 

 

관세청은 24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석유관리원과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및 불법 석유유통 방지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불법 석유유통을 근절시키고, 투명한 해상유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개 기관이 합동 단속·조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관세청을 비롯한 4개 기관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불법 석유유통 및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불시에 합동 단속을 실시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또한 기존에는 단속범위를 내항선사만 단속했으나, 앞으로는 내항선사에 석유를 공급하고 있는 유류 공급업체까지 확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유류세 보조금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관련,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제도는 2001년 석유류 가격 합리화 정책에 따라 유류세 인상이 운송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항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인상된 유류세 중 경유에 한해 리터당 345.54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현재 전국 약 300개사에 연간 약 252억원(2019년 기준)의 유류세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김용식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해상유를 부정 유출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국내 해상유 유통질서를 바로잡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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