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6.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성명서]조세심판원의 세종시 이전은 재고되어야 한다

조세심판원은 부당하고 억울한 세금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심사청구제도와는 별도로 과세관청으로부터 독립된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이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조세심판원에 대하여 2012년에 세종시로 이전을 추진하는 정부의 계획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고되어야 한다. 

 

첫째, 조세심판원에 대한 국세심판청구는 80%(2009년에는 4,330건 중 3,577건(82.6%), 2010년에는 4,081건 중 3,194건(78.3%))에 상당하는 수도권의 납세자에 의하여 제기되고 있다.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설치된 조세심판원이 조세심판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의 납세자와는 무관하게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설립취지에 반한다.

 

둘째,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세불복 청구절차 중에서 납세자가 선택적으로 조세심판원에 청구하는 심판청구와 국세청에 청구하는 심사청구로 구분하여 시행되고 있다.

 

수요자에 대한 고려 없이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이 모두 동일하게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졸속행정의 전형이다.

 

셋째, 국가의 살림살이는 납세자가 이행한 신성한 납세의무에 의하여 납부하는 재원으로 꾸려나간다.

 

이러한 과정에 납세자에게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세심판원을 대다수의 수요자와는 무관한 지역에 배치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에 반하는 것이다.

 

넷째, 조세불복청구기관이 납세자로부터 원거리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의견진술권이 제한될 수 있다.

 

최근에는 단순한 서류의 제출 이외에 납세자의 의견진술권이 확대되는 등의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납세자로부터 원거리로 이전하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의 세종시 이전은 재고되어야 한다. 

 

                                2011.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185-5 한국세무사고시회장 김완일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