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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9.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세무사법개정, 회계사업무에 영향없다”

회계사회 주장에 “공인회계사의 자격으로 세무대리 할수 있다” 반박

세무사법개정안을 둘러싼 공인회계사회와 한국세무사회간의 설전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21일 세무사법개정안이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를 통과한 이후, 회계사회가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세무사법개정의 부당성을 지적하자, 이번에는 세무사회가 회계사회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했다

 

세무사회는 우선 공인회계사회가 주장한 ‘세무사법 제22조(벌칙)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규정의 적용으로 공인회계사는 사실상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반박했다.

 

세무사법개정안은 세무사는 세무사 자격으로 세무대리를 하고,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으로 세무대리를 하라고 하는 것으로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공인회계사는 세무사법 제20조의 2 제1항에 따라 ‘공인회계사로서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대리등록부에 등록’한 경우에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세무대리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으로 세무대리를 하기 때문에 제22조 제1항 제1호(무자격 세무대리)의 적용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와함께 ‘타 자격사인 공인회계사는 세무사법의 관리·감독, 징계 등의 구속을 받을 이유가 없어지게 돼 공인회계사법을 전면 개정해 세무대리에 관한 권리, 의무 규정을 담는 개정과 아울러 국세기본법 등 관련 세법령의 개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도 지적했다.

 

회계사에게 세무사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은 세무대리 업무에 관한 법적용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기하고, 세무대리 업무에 관한 관리·감독 부처를 기획재정부로 일원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즉, 회계사에게 세무사법을 적용받도록 한 것은 세무대리에 관한 법체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만약 세무대리 업무에 관한 규율을 회계사법과 세무사법으로 각각 규율하게 되면 세무대리 업무에 대한 처벌 등의 법 적용에 통일성과 형평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감독부처(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등)가 다원화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것이 세무사회의 주장이다.

 

따라서, 회계사의 세무대리수행도 ‘납세자 권익보호 및 국가재정’이라는 공익적 성격이 있는 만큼 세무사와 동일하게 의무와 책임이 적용돼야 하며, 세무대리를 세무사법과 공인회계사법으로 각각 규율하게 되면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또는 처벌 적용의 통일성·형평성 등의 혼란을 초래해 세무대리질서가 문란해지는 문제가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세무대리 위반행위에 대해 세무사는 기획재정부가 징계를 담당하고 공인회계사는 금융위원회가 담당하므로 징계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기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세무대리를 전면으로 수행하는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와 동일하게 그 의무와 책임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세무사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무사회는 결론적으로 세무사법은 세무대리에 관한 특별법(기본법)의 위치에 있으며, 회계사가 세무사법을 적용받지 않고 또한 세무사법에 의해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하지 않고 회계사법에 의해 세무대리를 직접 수행하도록 법체계를 가져가게 되면 법체계의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는 입장이다.

 

세무사회는 또, 각각의 법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경영지도사 등의 타자격사들도 자신들의 법을 개정해 세무대리를 하려고 하는 법체계의 혼란이 야기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회계사에게 세무사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세무사법에 의해 기획재정부(국세청)에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하도록 한 것은 세무대리 업무에 관한 법 적용의 통일성·형평성을 기하고 법체계를 명확히 하고자하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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