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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서울회장후보 소견문]기호1번 채수인 세무사

사랑하고 존경하는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77년도 제14기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여 학원과 국세청, 기업체등에서 세법과 회계학, 재정학등을 강의하여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며 후배들 양성에 전념해 왔습니다.

 

7년전에는 선출직인 윤리위원장에 출마하여 회원님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아왔으며, 현재는 중부지역세무사회 회장의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회원님! 저는 윤리위원장 직을 수행하면서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너무나도 뜨거웠던 회원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회원님!

 

우리 세무사회는 최근 5년 사이에 입법부인 국회와 사법부인 법원에서 대형사건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2011년 12월29일 국회를 통과한 세무사법이요. 또하나는 2007년 6월27일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있었던 세무사 자신의 수익금액 누락 및 비용과다 계상에 대한 징계는 위법하다는 판결이였습니다. (후에 대법원 최종판결로 확정.)

 

년말에 국회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이야 말로 50년 숙원사업을 이룬 역사에 길이남을 쾌거가 아닐 수 없었고, 또한 수익금액누락 및 비용과다계상에 대한 법원의 위법판결 또한 우리를 족쇄에서 해방시켜주는 쾌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세무사법 개정당시 저도 회원님과 같이 우리의 당위성을 연고 있는 국회의원을 만나 설득하였고 특히 법사위원회에서 법안통과가 예정되어 있던 2011.12.27 당일에는 법사위원장과 단독면담을 통하여 법안통과의 당위성을 설득 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저의 뜻에 전폭적인 지지의 확답을 받는데 성공하였고 법사위 만장일치 통과라는 결실을 맺기도 하였습니다.

 

또다른 하나는 세무사자신의 수입금액누락 및 비용과다계상이 과연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였지요?.

 

우리회원 전체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기로에 서있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2007년 6월 27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특별 6부 제413호 법정의 원고석에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의 신분으로 불려나온 이 채수인은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김면규 전임 서울회장님의 심오한 논리를 바탕으로 재판장을 설득하며 회원님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변호사비용 이외에는 회원님께서 내신 회비는 십원하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존경의 회원님!

 

보이지 않는 손의 압력으로부터 굴하지 않고 죽을 때 죽더라도 소신대로 징계의 대상이 아니라고 끝까지 주장하며 윤리위원회에서 무혐의 처리하였고 결국에는 법원의 무혐의 판결까지 이끌어냈던 저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회원님이 계셨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회원님!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과 존경의 회원님!
저는 세번의 윤리위원장 직에 연속하여 선출되었습니다. 회원님은 저에게 세 번째 선거에서는 66.43%라는 경이적인 표를 찍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회원님! 옛 말에 될 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속담이 있듯이 저 채수인은 이를 계기로 결단코 회원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 배신하지 않고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 회원님의 사랑만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각인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 제가 이번에 서울회장에 출마하게 된 배경에는 회원님으로부터 받았던 너무나 큰 사랑에 보답해야 겠다는 신념과 더불어 모든 면에서 지금보다는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서울회를 만들어 실질적으로 회원님께 도움을 주고 승천하는 서울회를 만들어 회원님께 드리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존경의 회원님!

 

제가 회원님의 사랑을 다시받아 서울회장에 당선이 된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회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직원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서울시내 21개 지역의 여성인력개발센터및 구청의 일자리센터 그리고 전문대학,상업학교 등의 외부 유관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하여 회계분야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저희 서울회에서 회계 사무실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을 이수시킨후 거주지에서 가까운 회원님의 사무실에 추천하는것 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보조금제도를 활용하여 인건비부담을 확 줄이는등 최적의 구인과 구직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역별로 근로실태통계표와 직원급여 상황표를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회원님각자의 사무실 형편에 맞는 직원보수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여 그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납세자가 제공하는 증빙의 진위여부의 책임까지 떠넘기며 징계운운하는 현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원천적으로 재검토 되어 다시 태어나야 하며 수입금액의 과소여부에 관계없이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성실신고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즉 선택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함께 짊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하여 개선책을 조목조목 기술하여 기획재정부를 찿아가 대안을 제시하였고 현재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 입니다.

 

셋째: 기존에 신규로 개업을 하신 회원님이거나, 개업을 염두에 두고 계신 회원님들의 생존의 목소리에 귀를 활짝 열겠습니다.

 

사무실경영을 위한 자금조달문제, 경력직원 구하는문제, 거래처 확보하는 문제등 수많은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기존의 동기회를 활용하여 기수별로 의견수렴창구를 만들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구 회원님들간의 윈윈공존을 위한 [1:10 멘토링제도]를 만들어 기존회원님에게는 은퇴후를 보장해 드리고 ,신규회원님에게는 세무업계의 진정한 주역이 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성년후견인제도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이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T/F팀을 만들어 신상보호와 재산보호로 대별되는 동 제도하에서 우리세무사가 재산보호의 후견계약 후보군으로 반드시 선정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동영상교육의 내실화를 기하여 직원들이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아도 각자의 사무실에서 동영상 교육만 시청하여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회원님의 교육비 부담을 원천적으로 없에고 서울회원님이 납부하신 회비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입각하여 서울회원님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본회와 긴밀한 업무 협조를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역세무사회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예산문제를 비롯한 지역회장님의 회직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지역세무서의 각종위원 임명시 (국세심사위원회,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지역의 회원님이 반드시 임명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회원님의 애로사항은 해당지역 세무서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세무사별로 동호인 취미활동조직을 결성 지역세무사님들의 친교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사후에 받는 노령연금제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만 75세가 되어야 수령할 수 있는 월 55만원의 노령연금제도를 만 70세가 되면 받을 수 있도록 본회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추진하겠습니다.

 

여덟째: 보수제값받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전산회계 프로그램은 회원님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되, 각자의 사무실 실정에 맞는 회계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홉째: 기장을 하면서 당연히 해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정식 사무대행기관으로 위촉받아 노무법인등과 함께 그에 걸맞는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본회와 적극협력 추진하겠습니다.

 

열번째: 지방세무사회의 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을 본회와 협의하여 지방회장이 효율적으로 회원님들 위한 회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으며 회원님의 연수교육시 적정인원으로 분할교육을 실시하고 책상과 의자를 겸비한 편안한 교육여건을 반드시 실행할 수 있도록 본회와 협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존경의 회원님!

 

저 채수인은 오른손이 하는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는 글귀를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선거에 출마하고보니 어쩔 수 없이 이를 거역하게 되어  정말 송구하고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요!

 

사랑하는 회원님! 이 채수인을 다시한번 사랑해 주신다면 저에게 남아있는 열정과 모든 에너지를 우리 회원님들께 몽땅 쏟아 붓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후보 채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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