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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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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리사 소송대리권 불인정은 '합헌'

특허권 침해 민사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제한하는 변리사법 제8조는 직업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조모씨 등 변리사들이 '특허침해소송에서 소송대리를 할 수 없게 한 것은 변리사들의 직업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특허침해소송은 소송대리에 있어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이라며 "이는 변호사 소송대리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이 적용돼야 하는 일반 민사소송의 영역"이라고 전제했다.

 

또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이므로, 특허침해사건 소송대리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에게만 특허침해소송의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것은 합리성이 인정되며 입법재량의 범위 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따라서 "법률조항이 특허침해소송을 변리사가 예외적으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들의 직업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법률조항이 심결취소소송에서는 변호사 외에도 변리사에게 소송대리를 허용하되, 특허침해소송에서는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를 허용한 것은 합리적, 합목적적인 차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며 변리사를 부당하게 차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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