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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상담 잘못해 준 세무사, 세금 절반 물어줘라'

청주지법, '위임계약 성립된 이상 세무사는 관리자로서 주의의무 다해야'

주식 양수와 관련한 세무상담을 잘못해 준 세무사가 부과된 세금의 절반 가량인 1천200만원을 물게 됐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가족 명의로 회사 주식을 취득했다가 2천400만원 가량의 세금을 물게 된 A씨가 세무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세금의 절반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모 회사의 주식을 가족명의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세무사인 B씨에게 '가족을 회사의 동업자로 하고 가족명의로 회사주식을 인수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세무상담을 했다.

 

A씨는 세무사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회사 주식을 자신과 아들의 명의로 취득했고, 이후 세무사 B씨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 주식양도 신고업무를 대행했다.

 

그러나 청원군은 A씨를 과점주주로 인정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2천400여만원을 부과했고, 이에 A씨는 세무사의 잘못된 세무상담으로 인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부담하게 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상담시 A씨로부터 10만원을 받았고 주식양수 관련 계약서 작성 및 신고업무까지 대행해 준 점 등에 비춰볼 때 이들 사이에는 주식양수의 세무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이 체결됐다고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세무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이 성립됐음이 인정된 이상 세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고 관련 법령을 숙지해 주식양수에 따른 과세여부를 검토해 알려줬어야 한다"면서 "잘못된 정보제공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의 동업자와 주식양수인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무사의 잘못된 세무상담으로 인해 A씨가 가족을 주식양수인으로 정해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취득세·농특세로 2천400여만원이 부과됐으므로 이 금액이 A씨가 입은 손해액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세무사에게 위임계약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소액인 점, 세무사의 상담내용만을 믿고 스스로 어떤 검토도 하지 않은 점, 기타 부과된 세금 등에 비춰 세무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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