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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8.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기획재정부, 세무사법 위반 세무대리인 3명 징계

세무사법 제 12조 성실의무 위반, 과태료 50~200만원 부과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일 제 74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개최, 세무사법을 위반한 세무사 3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날 징계위는 백운찬 세제실장을 위원장으로 정부·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징계처분 내역은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징계사유는  부실기장 등 세무사법 12조의 성실의무 위반 및 사무직원의 지도·감독 책임의무를 규정한 세무사법 12조 4의 규정을 위반한 사유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의 명단과 징계처분 내용을 11월 9일자 관보에 게재했다.

 

□ 세무사징계위원회 징계의결 내용

 

- 장보훈 회계사 과태료 50만원(세무사법 제 12조의 4 위반)
- 강희성 세무사 과태료 100만원(세무사법 제 12조 위반)
- 홍승룡 세무사 과태료 200만원(세무사법 제 12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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