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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조사 조력자'에 경영지도사 제외는 당연"

세무사계, 법안개정 찬성 입장

행정안전부가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해 '세무조사시 조력자' 범위에서 경영지도사를 제외할 예정인 가운데, 세무사계는 납세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당연한 조치라며 반기고 있다.

 

행안부가 지난달 14일 입법예고한 지방세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은 세무조사시 조력자 범위를 담고 있는 시행령 제90조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세무조사에 있어 조력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경영지도사를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세기본법 제109조는 '납세자는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세무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행령 제90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경영지도사로 정하고 있다.

 

한 세무사는 이와 관련 "경영지도사는 조세전문가가 아니지 않느냐”면서 "조세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세무조사라는 중차대한 업무를 조력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도 "납세자에게 있어 세무조사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며 "세무조사를 조력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 경험이 있거나 조사실무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세법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밝은 조세전문가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만약 조세분야 전문성이 부족한 이가 세무조사 조력을 잘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세무사는 "경영지도사가 세무조사시 조력을 하는 것은 세무사법상 세무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세무사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실제 세무사법 제2조는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를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세무조사 조력자를 선택하는 것은 납세자의 몫이고 그런 측면에서 납세자의 선택의 폭을 축소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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