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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고시회 "회칙해석 임총 상정시 준엄하게 심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안연환)가 한국세무사회 임시총회를 하루 앞둔 4일 전회원에게 긴급 공지문을 보내 회칙해석의 건이 임시총회에 상정될 경우 준엄하고 냉철한 심판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공지문에 따르면 한국세무사회가 회칙상 중임은 연임의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79년 총회의사록, 87년 유권해석, 88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법률검토와 실제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고, 해석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고시회는 한국세무사회가 79년 총회의사록을 근거로 중임과 연임을 혼용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계속 중임' 수정안을 부결했고 1차에 한해 중임으로 의결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87년 상임이사회에서 중임은 연임의 뜻이라고 유권해석했다는 세무사회 주장에 대해서도, 87년 유권해석 후 95년에 '평생 두 번만 가능'으로 유권해석을 해 87년 유권해석은 폐지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88년 대법원은 중임을 연임의 뜻으로 판결했다는 세무사회 주장에 대해, 대법원 판결은 없으며 고법 판결은 세무사회 회칙은 자치법규로 상임이사회의 유권해석을 존중한다는 판결이었다고 지적했다.

 

고시회는 회원들에게 통지한 임시총회 요구서도 접수내용과 달랐으며, 세무사신문이 95년 후보등록 '가처분결정'을 '판결' 등으로 잘못 보도하고 가처분 결정이 임시적 결정이라는 내용을 빼놓고 보도하는 등 세무사회 주장과 자료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고시회는 이같은 철저한 법적검토와 증거자료분석 과정을 통해 ▷중임을 연임으로 해석할 수 없고 ▷임시총회에서 회칙해석을 하는 것은 회칙위반으로 불가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고시회는 그러면서 그동안 회칙해석에 반대해 온 많은 단체와 회원들과 함께 임시총회에 회칙해석의 건이 상정되는 것에 반대하며, 만약 상정되는 경우 전국 7천여 고시회 회원들은 준엄하고 냉철한 심판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시회는 지난달 1일 한국세무사회가 회칙해석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자, 즉각 고시회신문을 통해 중임은 연임의 뜻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히고,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 회칙해석을 위한 임시총회는 회칙위반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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