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6.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K-IFRS 영업손익 공시 관련 유의사항[문답]

K-IFRS 영업손익 공시와 관련,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손상차손 또는 손상차손환입액은 (감가)상각비와 성격이 다르므로 영업손익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한국회계기준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K-IFRS 영업손익 공시 관련 유의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추가 안내했다. 다음은 주요 문답내용.

 

-K-IFRS하에서 어떤 항목이 영업손익을 구성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일반기업회계기준과는 다른가?
"회계기준원이 2012년 10월23일 발표한 회계기준적용의견서 12-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영업이익 공시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시 고려사항’에서 밝히고 있듯이, 원칙적으로 다르지 않다.

 

영업손익 공시 관련 K-IFRS 제1001호 개정(2012년 10월)은 영업손익 산정방법에 대해 새로운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과거 기업회계기준(또는 이를 계승한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하의 영업손익 산정원칙과 실무관행에 따르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예를 들어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수익관련보조금을 정부로부터 받는 회사가 과거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때 이 보조금을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수익으로 분류했다면 동일한 보조금을 K-IFRS에서도 수익으로 분류해야 한다."

 

-K-IFRS에서 특정 항목이 영업손익을 구성하는 것으로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도, K-IFRS 적용회사는 영업손익을 결정할 때 일반기업회계기준과의 일관성을 고려해야 하나?
"일반기업회계기준과의 일관성을 별도로 고려할 필요 없이 K-IFRS에 따라 영업손익에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품원가에 배부되지 않은 고정 제조 간접원가가 매출원가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일반기업회계기준은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K-IFRS는 매출원가에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제1002호 문단 38), 이 경우 K-IFRS 적용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고려할 필요 없이 K-IFRS에 따라 해당 원가를 매출원가에 포함해 영업손익을 결정해야 한다."

 

-영업손익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을 식별할 필요가 있다. 회사가 대표업종 외에 다른 업종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주된 영업활동이 복수가 될 수 있나?
"주된 영업활동은 기업의 대표업종 하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식별될 수도 있다.

 

이 때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인지를 결정할 때에는, 예를 들어 수익이 창출되는 활동이 회사의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 금액이 중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회사의 대표 업종은 제조업이지만 종속기업․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사업도 영위하는 경우, 또는 회사의 대표 업종은 제조업이지만 부동산임대업도 영위하는 경우, 위에서 예시한 지표 등을 고려해 판단시 투자사업과 부동산임대업이 각각 주된 영업활동이 될 수도 있다."

 

-회사의 매출이나 매입과 관련된 소송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아 항상 영업손익에 포함해야 하나?
"소송이 표면적으로 매출이나 매입과 관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손익을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조건과 사실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법적 분쟁을 통해 과거 영업비용으로 인식된 금액을 환급 받게 되거나 또는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 이 금액이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임을 나타내는 조건과 사실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환급 또는 추가지급이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 과정에서 정당하게 받거나 지급했어야 할 금액에 대해 거래상대방과 상호 이해가 다른 데서 비롯된 것인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손상차손 또는 손상차손환입액은 (감가)상각비와 마찬가지로 영업손익에 포함할 수 있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손상차손 또는 손상차손환입액은 (감가)상각비와 성격이 다르므로 영업손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