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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국내 최초로 '이전가격분석' 자체를 실증 연구

삼정KPMG 최정욱 회계사, 경영학 박사학위 논문

도매업체에 대한 이전가격분석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교가능성 요인들이 대체로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박사학위 논문이 나와 관심을 끈다.

 

최정욱 회계사(삼정KPMG세무본부 전무, 사진)는 최근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제29집 제1호)을 통해 발표한 경영학박사 학위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전가격 문제는 국제거래가 있는 모든 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으로서, 외국계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에게도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또한 과세당국 및 납세자 양측 모두 '판단(exercise of judgment)'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이전가격분석의 합리성에 대해 실무적으로 논란이 있어 왔다.

 

최정욱 회계사는 논문에서 20개의 이전가격분석 실사례를 검토한 후 도매업체에 대한 이전가격분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교가능성 요인들을 추출했다.

 

이어 546개 도매업체에 대한 10년치 재무자료(1999-2008)를 기초로 이러한 요인들이 유효한 것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이런 점에서 그의 박사학위 논문은 이전가격분석 자체를 대상으로 한 국내 최초의 실증연구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특정 비교가능성 요인에 대한 단편적인 분석에 치우쳐 있는 국외 연구들과 달리, 다양한 비교가능성 요인의 유효성에 대해 포괄적으로 실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논문에서 "도매업의 경우 판매비(또는 광고선전비) 비율이 중요한 비교가능성 요인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오히려 인건비 비율이 일관되게 큰 설명력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반적인 수행기능을 보여주는 잠재적 비교가능성 요인으로서 인건비 비율의 유효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매출 규모, 교육훈련비 비율, 판매비 비율 등은 그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이전가격분석 실무에서 이러한 요인들을 업종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전가격조사 과정에서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의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합리성 있는 이전가격분석 자료를 준비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과세당국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전가격 결정방법, 비교대상거래 등에 대해 사전에 합의하는 사전가격승인 제도(Advance Pricing Arrangement, APA)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삼정KPMG 세무본부는 이전가격서비스 전문팀(팀장·강길원 상무)을 두고 이전가격분석 및 사전가격승인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전가격서비스 전문팀은 한국내 외국인투자법인들에 대한 이전가격 자문 서비스 뿐만 아니라,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위한 본사 주도의 이전가격 대응전략 및 정책수립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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