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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공인회계사채용 법제화로 기업 재무제표작성능력 제고'

한국공인회계사회 장기발전방안…④직업윤리 강화 및 공정경쟁 실현

앞으로 저가수임으로 인해 감사품질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금융감독원이 관련자료를 공유하고 감리대상 선정시 활용하게 된다. 저가수임→감사투입시간 감소→감사품질 하락→기업 재무정보 왜곡→국가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이나 감사반이 내부적으로 직업윤리(독립성)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내부안전장치(compliance)도 더욱 강화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는 지난달 공표한 '공인회계사 장기발전방안'에서 직업윤리를 강화하고 공정경쟁을 실현하기 위해 직업윤리의식 제고, 회계감사 독립성 확보, 과당 경쟁 방지를 통한 공정경쟁 실현, 직업윤리 관련 제규정의 정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인 직업윤리 내부안전장치 강화
회(會)차원에서 독립성 준수 여부 모니터링
공정거래법에 근거한 공정경쟁규약 제정
저가수임, 감리대상 선정에 활용

 

공인회계사회는 기업의 건전 경영을 유도하고 국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반 환경개선작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들의 윤리의식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직업윤리 관련 내부안전장치 및 제재장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감사인 자체 compliance(규정준수)제도를 강화하고, 감사인 독립성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회계법인간 peer review(동업자 평가)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직업윤리기준 위배사항에 대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직접 고발할 수 있는 외부고발제도도 운영키로 했다.

 

기존 일방강의식의 감사인 윤리교육 방식을 개선하고, 수습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회계사시험에 윤리 문제를 출제해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비개업공인회계사는 윤리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인회계사회는 회계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지원행위를 근절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상장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결과 금융위 보고 의무화 제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기업은 공인회계사 등 회계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법제화해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능력을 키워 나가기로 했다.

 

회(會) 차원에서 독립성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금감원에 특별감리를 요청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과당 경쟁 방지를 위해서는 관계당국의 지원 유도, 관련 법규정 탄력 적용, 감리 확대, 최저감사투입시간 및 적정 임률 공시, 공정경쟁위 상설기구화 등과 같은 전략을 짰다.

 

공정거래법에 근거한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하고, 저가수임으로 인한 감사품질 의심 사례는 사전 감리대상으로 선정하는 한편, 회계법인의 규모와 임금체계, 조직구조 등을 감안해 최저감사투입시간과 적정 임률을 공시토록 권고키로 했다.

 

공인회계사회는 이밖에 상장회사 및 금융기관 등 공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기업을 감사하는 감사인의 독립성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되, 비공익기업에 대해서는 국제기준에 정합한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을 적용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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